조재구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일요신문] 대구광역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등록시 채권매입대상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부담이 완화되고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을 막아 대구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 등록하는 자동차 중 2천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매입률 5%)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 차종별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 해 왔다.
조 의원은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의 이탈 방지를 통해 대구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에게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2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월 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원 기자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