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가 추진됨에 따라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한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친 적정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다음달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배상 수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해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 등 일부 조치를 제외하면 17년 만의 첫 전면 개정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국 선임기자 ilyos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