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50억 아파트 30억…‘스폰서 시도’ 의혹
제공=라이언 앤 폭스
라이언 앤 폭스는 지난 2014년 3월 A 대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약정서’를 연인 관계가 깨질 경우 여성 B 씨가 이 대기업 회장 C 씨에게 380억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약정서는 회장 C 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50억 원을 현금으로 B 씨에게 지급하고, 미술관 건립 비용 200억 원과 아파트 구입 비용 3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언 앤 폭스는 “이 문서가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해당 대기업 내에서 업무상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나 제 3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에 당사자들의 서명이 없어 실제 성사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준비서면에서 “C 씨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B 씨를 위해 직원들의 피땀이 베어 있는 돈으로 B 씨가 재직하던 갤러리의 미술 작품을 구입해 대부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인 약정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등 도저히 사업가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C 씨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