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성영 기자] 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에서 6월까지를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칠곡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1억 원으로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3만여명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석균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많이 떨어져 군 재정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외수입 또한 군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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