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 상정
염태영 수원시장 @일요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8일 성남시청에서 민선6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의 지정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해 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은 매년 도지사가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도비보조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다른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기준보조율을 종전 30~50%에서 30%로 개정하고 차등보조율 인하보조 대상을 확대하고 인상보조 대상을 축소했다.
수원시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이 220개(기준 131, 차등 89)로 도비보조사업 총사업비 대비 차등보조사업의 사업비가 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등보조사업 중 80%이상이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도가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직접사업과 시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하여 도비부담을 축소해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용예산의 감소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건의사항은 복지분야 도비보조율 상향(30~70%)과 도 시책사업의 경우 보조율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등보조 인하보조율을 2013년 이전 수준인 최고 10% 인상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25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가 건의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조정’ 과 「도-시·군 토론의 장」정례화 건의’ 등 10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올해도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 협력을 위해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함께 소통했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년 6월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1월 시·도별로는 전국 최초로 사무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