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부터는 현수막을 수거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불법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3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현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