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남경원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A(24)씨를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4시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넘긴 통장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미리 만든 체크카드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매실원액을 구매하겠다고 한 뒤 A씨는 피해자에게 “농협 650여 만원 인터넷 입금” 이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A씨는 다시 피해자에게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다른 곳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은행마감 시간이니 빨리 돈을 돌려 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A씨는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넘겼다가 30만원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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