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무허가 한약재․무등록 식품 제조 등 8명 형사입건 의견 조치
이들은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법에 규정한 한약조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다이어트한약을 처방‧조제해 전국과 외국에까지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S약업소는 2009년부터 무허가 제조 업소에 제조 의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과 한약환, 식품 등 21억원 어치 가운데 일부를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구 S한약품도매업소는 2012년부터 70억원 상당의 한약재, 한약환, 식품 등 불법의약품을 전국 한약업소와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화순군 소재 S의약품제조업소는 제조일자 등을 생산일자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불법 제조된 한약재를 제조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다이어트한약 소비자들이 건강과 비만에 관심이 많은 점을 악용해 통신으로 의약품 호객 행위를 하고 감기약과 소화제 등을 끼워 팔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검찰 송치와 함께 위반 업소를 감독 기관과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구매자들은 복용 후 구토, 간 손상,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겪기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다량의 마황, 중금속이 함유된 사례도 있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부작용 사례 등이 종종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의약업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5개월에 걸쳐 수사해왔다.
시 관계자는 ”의약품은 입소문이나 광고에 현혹돼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것을 구입하지 말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