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예천군은 26일 정부가 소비자들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과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고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도 개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으로 각각 30원에서 8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당초 보증금은 지난달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제품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 구병은 반환 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빈병 사재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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