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일요신문] 김성영기자= 고령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년 간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고령군 관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10~3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때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고령새마을금고(054-954-1650)로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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