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A(4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대구시 북구일대의 원룸과 주차장을 돌며 총 14회에 걸쳐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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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