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성화’ 에 기여
주찬식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신기술 활용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에도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신기술의 설계반영의무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유도하고자 ‘발주청이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유사 또는 기존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의거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발주담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설신기술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등 유사기술업체가 기술등록 용이성과 민.형사상의 독점적인 권리를 앞세운 로비경쟁으로 건설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현실의 폐단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도 국내 건설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신기술이 건설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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