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중구청은 지역에서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해 ’대구시 중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중구에서는 방천시장과 김광석 길, 북성로와 약령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다.
중구는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정결의대회 개최 ▲임대인과 중구청간의 상생협약 체결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번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대구시 중구청 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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