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석산개발 업체로부터 민원을 무마해 준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A(6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이장인 A씨는 2013년 3월 경주시의 한 석산개발업체로부터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 마을 주민의 민원을 무마시켜주는 조건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업체 회사직원으로 채용돼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1년 5월에도 업체로부터 민원 무마를 위한 주민 복지자금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급을 받아 챙긴 점과 복지자금으로 받은 피해금중 일부가 A씨 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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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