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민·관·경 합동…과적 제보 캠페인도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도와 경찰서, 명예 과적단속원이 합동으로 과적․과속차량과 적재 불량차량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적재량을 초과한 차량은 제동 길이가 길어지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화물량이 많은 이순신대교에서 30일 과적 예방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 단속 2개 팀과 단속 장비를 운용해 단속을 주관하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명예 과적단속원은 과적차량 제보와 캠페인 등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합동단속 현장에서 과속,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 단속반과 협력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소형 화물차량 과적 단속도 함께 벌인다.
도는 과적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과적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도로법에 의한 과적 단속 기준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이고, 이를 위반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기준은 차종별 적재 중량 10% 초과 차량이며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현인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과적 단속과 준법 운행 계도를 통해 도로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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