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대상
- 3, 4월 집중 정비기간 정해 4월 8일까지 신고 기간 운영
-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위해 전봇대, 신호등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와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0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 낡고 주인없는 간판 정비 전. 후 (2016년 2월)
특히 3, 4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건물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간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21일(월)을 시작으로 오는 4월 8일(금)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낡고 주인없는 간판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자 등은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간판철거신고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와 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간판의 폐업, 소유자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비 대상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철거 안내문을 발송해 14일 동안 자진정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안내기간을 거친 뒤, 5월 2일부터 4일까지 철거물량, 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축주 동의 후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주인없는 간판의 경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강풍 등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에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올해 10월까지 무단방치 된 간판에 대해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거리조성을 위해 전봇대, 신호등 등 도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2008년부터‘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날로 성행하는 현수막, 벽보 등‘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종로거리를 조성하겠다”면서 “간판과 더불어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건축물, 공사현장 및 펜스, 쓰레기 등도 순차적으로 집중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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