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 과태료 총 9억 3827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건, 태광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세아 8억 8932만 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 원, 태광 1375만 원 등 3개 사에 총 9억 3827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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