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에 32건의 산불이 발생해 6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2008년 화순 20ha, 2009년 곡성 27ha, 2011년 보성 1.8ha, 2013년 나주 1.5ha 등 전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대부분 이 시기에 일어났다.
지난 2000년 산림 2만 4천여ha를 잿더미로 만든 동해안 산불과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킨 양양 산불 또한 청명․한식과 식목일에 발생했다.
원인은 쓰레기 소각 등 입산 부주의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 ▲시장․군수 및 간부들의 취약지 점검 ▲소각행위 도․시군 합동 단속 ▲취약지역 감시인력 1천 380명 배치 ▲산불 진화헬기 13대를 배치 등으로 산불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로 확산되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기에 발생한 산불 32건 가운데 14건(44%)이 소각에 의한 산불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가운데 7건의 가해자가 검거돼 사법 처리 중에 있다.
지난해에도 가해자 검거율이 64.7%로 전국 평균(38.5%)의 1.7배에 달한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산에 불씨 소지 및 소각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산불 예방 집중 홍보와 법에 따른 엄단의 조치를 통해 도민 안전 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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