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기태영 유진 부부가 동성동본임을 밝힌 가운데 과거 동성동본 금혼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방영된 KBS2<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기태영은 아내 유진과 동성동본 사이임을 밝혔다.
이날 기태영은 딸 로희를 차에 태우고 괌의 관광명소인 사랑의 절벽을 찾았다. 기태영은 로희에게“20년 전이었으면 유진과 내가 결혼을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동성동본이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법이 안 바뀌었다면 사랑의 절벽에 엄마랑 내가 왔을 수도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기태영과 유진의 본명은 각각 김용우, 김유진이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1960년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됐다. 그러나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민법 규정에도 사회적으로는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들이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1978년과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간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기도 했다.
결국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다. 2005년 3월 국회의 민법개정안 의결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폐지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