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고 있다. 허준영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 손 모 씨로부터 사업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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