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경고도 무시하고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2,500여 건 발송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영등포갑 박선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류 모씨와 선거대책본부장 오 모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선규 후보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라는 내용이 게재된 명함 총 10만 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지난 3월 28일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3월 28일 고발된 당일 박선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류 모씨는 위 고발 건에 대해 “실무자들의 실수로 해명이 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쪽이 사실 관계를 조작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 등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을 선관위에 검토 의뢰했고, 해당 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장 류 모씨와 선거대책본부장 오 모씨는 3월 29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고발 건에 대한 해명이 담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2,500여 건을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발송한 혐의가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 류 모씨는 위법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선거범죄로 선거일 이후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총선 들어 후보자 자신과 선거사무 관계자가 거듭 선관위 고발조치를 당한 박선규 후보는 KBS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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