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경실 남편이 강제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인 이경실 남편 A 씨의 강제추행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진지한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합의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경실 남편 A 씨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은 5월 19일 진행된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