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까지, 공공청사․PC방․음식점 등 금연 취약시설 대상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정부 합동 단속이다.
지난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 모든 음식점과 흡연민원이 빈발한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휴일에 중점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채용한 금연지도원 34명과 지자체 공무원, 외식업 ․ PC방 협회, 경찰 지원인력 등 총 80여 명이 구별 3~4개 조로 나눠 실시한다.
PC방은 청소년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과 흡연 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던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단속에서는 반드시 점검 및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단속 결과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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