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인수)는 28일 JST센터에서 창업·중소기업 성공지원을 위한 ‘제2회 스타트업 특허·세무·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도에 처음 개최한 ‘Law-IP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지식재산센터의 특허제도 안내, 중소기업은행에서의 세무제도 안내, 법률 제도 안내에 대해 특강했다.
인천지식재산센터 특허 강의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노하우·디자인 전략, 선행기술조사 방법, 스타트업이 기억해야 할 특허 제도와 인천지식재산산터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창업 및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와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 직무보상지원금, 산업재산권 활용 및 2016년 개정된 세법 등이 안내됐다. 법률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 중 창업 및 중소기업이 유의해야할 법률 내용 및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손해배상, 9988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세무, 법률 등에 관한 상담 사전접수를 시행했으며 추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1:1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이홍철 창업진흥본부장은 “창업기업의 특허, 세무, 법률 분야뿐만 아니라 R&D, 자금 등에 대해서도 지역혁신주체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매월 분야별 전문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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