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의 대량감원과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에 반대
- 민생실천위원회, 노동권과 생존권 보호에 함께 노력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 의원, 성동4)는 5. 1.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이날 성명은 최근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노동4법 개악과 정부의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최근 ‘쉬운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지침 발표에 이어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개악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란 표현으로 그럴싸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고하고, 취업규칙마저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강행 추진하는 정부지침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원천무효이다.
쉬운 해고지침은 정리해고·징계해고와 함께 사용자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이로써, 노동자의 인권은 사라지고, 노동자는 명령에 복종하고 불의에도 순응해야만 하는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임이 불보듯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의 수단이자 지침이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명시된 ‘노사대등의 원칙’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하여 결국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4법 개정안 중 파견법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합법화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과 해운산업 등 기업구조조정은 온갖 특혜 속에서 모럴해저드에 빠진 재벌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경영악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고통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에게는 대량감원과 임금삭감이라는 더 큰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부실경영의 책임자는 정부이자 재벌기업이다.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재벌기업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
총체적으로 현 정부는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탄압의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2대지침의 강행과 노동4법 개악,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권력과 힘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야만의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정부의 양대 지침과 노동4법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으로 규정하고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4법 개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노동자이자 서울시민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2대 지침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노동4법 개악을 저지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정책을 막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노동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 5. 1.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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