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다음달 중으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8479ha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5296ha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에 여건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할 지역과 해제와 행위제한을 완화할 지역을 구분해 농업의 2․3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돼 2007~2008년도에 1차례 보완정비 된 후, 약 10년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인 것.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에 따르면 주요 해제 지역(대상)은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ha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돼 행위제한이 대폭완화되는 주요 변경 지역(대상)은 도로·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 이행을 위해 4~17일 농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6월중으로 확정고시 할 계획이다.
도 최영숙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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