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시장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267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 시민시장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또 시민시장운영위원회가 설치,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사회적 경제, 재활용, 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16개의 단체가 20곳의 장소에서 시민시장을 개최 중이다. 시민시장은 핸드메이드, 개인 창작·중고품, 먹거리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광화문 ‘희망 나눔장터’는 3월에서 10월까지(혹서기 7, 8월 제외) 매주 일요일 11:00~16:00까지 운영하며, 평균 170여 팀이 참여하고 있다. 영등포 달시장은 5~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17:00~22:00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젊은 사업가와 예술가를 중심으로 80여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시장은 활성화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소 확보가 어려우며, 「식품위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리식품 판매 및 공원 내 상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김진철 의원은 “시민시장의 안정적인 개최와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시민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상권과의 연계 또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표준규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소통,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주도의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벤트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