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을 위한 공원 유지와 토지주의 재산권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수, 더불어민주당, 동작1)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인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활발한 질의 답변을 했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결정 후 장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 7월이 되면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5건 98.06㎢으로 공원시설은 71건 94.62㎢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미집행 시공원용지 보상을 위해서는 11조 6,785억원(실보상가 기준)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중 우선 보상이 필요한 법정 매수청구 토지,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의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다.
2002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1조 7,541억원을 투입하여 4.72㎢의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공원시설 71개소 중 사유지가 40.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로 공원시설 결정이 해제될 경우 환경훼손 및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복지수요 증가, 노후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봉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토지 보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한 만큼 서울시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며, 박운기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공원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감소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제도개선, 그리고 민관협치 등의 다양한 방안마련을 당부했다.
최영수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니만큼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그리고 기획조정실 등 유관부서 간의 협조,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를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의 환경질 유지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현명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서간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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