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단독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되었다.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에는, 획지 변경 등의 절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유동균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수준의 개별 건축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되어 변경 절차가 간소한데,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한 사안의 변경이라도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다 밟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개별 건축 행위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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