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분야) 등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해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관별 조직․인력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보완하는 것,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장정지를 최소화 하는 것,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산업부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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