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음, 성과연봉제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데 성과연봉제는 무엇인가.
“성과 연봉제란 연 단위로 성과에 따라개인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연봉제 개념에 성과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는 연봉제라고 보면 된다.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경우, 총급여의 20~30%가 성과연봉 범위로 삼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성과 연봉제의 장점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보상하므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개인 간의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 협업이 어려워지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지나친 개인주의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고, 노동 강도 또한 강화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연봉의 20~ 30%를 차지할 만큼 큰 폭의 급여 차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문화 내에 있느냐가 핵심이다.”
사진=장도중 부위원장.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임금 체계 결정은 개인과 회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개인을 대신해서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상식적인 일들이 사라지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이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존심, 인권, 합법 테두리들을 벗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니까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적용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들을 불러 인격적 모욕, 협박 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왜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는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과세, 금융, 공공 분야에서 국민 일반의 상식과 법을 넘어서는 비정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일반 대중들이 ‘비정상과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최종적으로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와 예상이 많다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3~ 4년 내리 최저 등급을 받은 부장 직급의 직원이 3~4년 최고 등급을 받은 대리 직급의 직원보다 급여가 적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 등급을 내리 받은 나이 많은 부장 직급의 직원의 경우, 회사 내에서 무능력한 직원으로 낙인 찍혀 저성과자로 퇴출되어 사실상 해고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작년 가을부터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조항 개정을 통한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내에서는 성과연봉제라는 수단이 저성과자 퇴출의 기준 정립을 통한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 나라 10대 그룹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8% 정도다.(2015년 발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통상 3~10% 정도이므로 경영자들은 손쉽게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임금인상 억제, 정리해고 등 인건비 삭감이나 동결을 통한 비용 절감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신기술 개발, 신사업 확장,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기업의 성장보다는 인건비를 포함한 손쉬운 비용절감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 및 이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무차별 인수, 원청과 하청 기업의 불공정,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서 임금인상 억제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분배의 문제, 원청과 하청 기업의 이윤분배의 문제,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윤분배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성과연봉제는 주주, 경영진, 노동자 간의 이윤분배의 문제다. 따라서성과연봉제의 문제는 주주(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경영진, 노동자 간의 초과이익의 분배문제로 나가야 한다. 즉, 초과이윤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초과이윤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 이윤에 대한 소수 독점이 아닌 다수가 나누는 분배라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의 분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난 뒤에도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초과이윤에 대해서만 이윤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그 이윤분배의 기준도 해당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노사 간의 그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동의서 작성 강요 등 인권유린의 불합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연봉제는 초과이윤에 개개인에 대한 분배 문제를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승자독식이 아닌 기업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동로 기자 ily0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