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금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A(58·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7월말까지 B(54·여)에게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후 총 69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오빠인 C(64)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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