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공무원 본분 저버리고 폭력으로 공무수행 방해”
1월 6일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각각 전·현직인 경찰관 2명은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경찰관은 "박 처장과 김 차장이 법원이 내란 혐의 관련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며 법적 판단을 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놓고는 "다수 경호 인력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단체 위력을 이용한 방해'로서 공무수행을 폭력 등으로 막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2명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두 경찰관은 "헌법 제12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반드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면서 "박 처장과 김 차장 등의 행위는 단순 개인적 판단 착오를 넘어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 범죄이므로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2023년 12월 정년퇴직한 주동희 전 경감이 참여했다. 주 전 경감은 "체포영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강제력을 발동하는 조치"라며 "경호법이 헌법 수호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직인 김연식 경남 하동경찰서 경감도 고발인이다. 그는 "현직 경찰로서 대통령 경호처장 고발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일은 절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경감은 이어 "이번 고발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단 사실을 분명히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하루 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올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등은 대통령경호처와 6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며 '수색 불허'를 고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월 2일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발부된 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1월 5일 "기소 전 단계에서 판사 영장 등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