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 확정…헌재, 윤 대통령 태도 문제 삼기도
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1월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 일정을 확정했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아직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