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지난달 3~4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비 소요액이 최종 7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19억4700만원, 도비 4억900만원, 시군비 4억2600만원, 융자금 37억5000만원, 자부담 6억9100만원이다.
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 봉화군 등 18개 시군에 이달중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10~17일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에 피해가 있는 시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복구계획 수립결과를 같은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3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도 정밀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심의·확정했다.
강풍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또는 농업용 시설물 피해액 3억원 이상 발생시 지원대상이 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해당시 경북 전역에는 봄철 바람으로는 유례없이 포항시 청하면 31.7m/s, 영양군 수비면, 영주시 부석면 24.8m/s를 기록하는 등 순간최대풍속 20m/s이상의 태풍급(소형태풍 : 최대풍속 17m/s이상)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번 피해는 봉화군 등 20개 시군으로 도내전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경북북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비규격시설, 단순 비닐파손 등을 제외하고 항목별로 비닐하우스 46.6ha/1066동, 인삼재배시설 106ha, 기타 농림부대시설이 13.6ha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도 예비비 편성 등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화 도모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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