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불합리한 점의 개선이나 생활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지만 때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적인 민원도 있다. 이렇게 개인의 잇속만 챙기는 불법민원은 다수의 주민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횡성군은 이렇게 개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탈법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다수 주민의 생활편의와 횡성군 자연보존을 위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횡성군에서는 이렇게 인허가 관련해 소송까지 간 민원이 있었지만 결과는 모두 횡성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명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원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횡성읍 반곡리 사래울저수지 인근에 양계장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횡성군이 불허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춘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양계장 신축을 추진했지만 반곡리 주민들은 주변 환경훼손과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횡성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횡성군 개발행위분과위원회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을 거쳐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근에 야생오리 서식지인 저수지가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4월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청일면 춘당리에서 농업용창고를 메추리사육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B씨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지난 2월 17일 B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횡성읍 추동리에서 불법적으로 가축분퇴비를 야적장에 적치하던 C씨는 횡성군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횡성군의 조치가 정당했음이 확인됐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는 목적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주변 기반시설, 환경오염, 경관, 주변지역 위해 여부, 토지 안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법, 편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