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음식으로 알려진 ‘할랄(halal)’식품.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식만 먹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해왔다.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3무(無)가 충족돼야 한다. 독이 없으며 위험하지 않아야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인증을 위한 시간도 평균 1년이상 소요된다.
할랄 식품 인증을 위해서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심사위원이 필요하고 도축장소도 할랄 인증을 받은 곳만 가능하다.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도축 전 병들었거나 죽은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육류는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한 후에 정해진 절차와 메카의 방향대로 도살한 것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할랄인증원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공식 설립됐고 할랄 식품 인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할랄 심사원을 위한 교육장 및 심사원을 배출하기 위한 시설과 이맘(IMAM), R&D파트 및 연구원을 배치해 할랄 인증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준비했다.
또한 한국할랄인증원은 할랄의 기본 규격인 SMIIC 즉, ‘할랄 식품 관련 일반 지침’과 ‘할랄 인증기관을 위한 지침서’, ‘할랄 보증 시스템’을 시스템화하고 한국형 할랄마크도 SMIIC(이슬람국가 표준기구 및 도량 기구)에 등록,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할랄인증원이 할랄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할랄 식품 수출에 물꼬를 트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할랄인증원 관계자는 “2015년 9월 할랄 인디아에서 주최한 Halal India Festival 행사에 참석한 결과,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한국에서 만든 할랄 제품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국산 할랄 제품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 국내 이슬람 인구를 위한 할랄 제품과 수출을 위한 할랄 식품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효자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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