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0만6천건, 21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7억(2.3%)이 증가했다. 완산구 116억, 덕진구 103억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공동주택(3천800호) 신축 등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 전입, JB우리캐피탈 소유차량(4천514건) 증가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전북은행)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합산해 한 번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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