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용산구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용산구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과 관련한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을 보고받은 후, 사업구역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1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 개발과 이에 따른 사업의 실현가능성, 기반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유치의 도시계획적 또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판단 근거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1구역의 3개 획지에 대한 통합개발안(案)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사업의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입안권자인 용산구청장이 1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 방법으로 수렴하여 주민들 상호간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용산구청장이 입안해서 요청한 지구지정(안)에 대해 구청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상생하고, 이 지역이 부도심의 기능 강화 및 국제적 업무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등을 모색할 것”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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