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광고판, 사기업의 상표노출을 위한 전략적 기증교부 문제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15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심 대로변에 난립한 전광판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 청사 벽면에 시민소통을 명목으로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삼성이라는 사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광고판에 있는 상표를 노출을 시키는 조건으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냐”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삼성 디지털 영상기의 홍보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와 운전자 시야 방해의 문제 점등으로 허가 되지 않던 동영상 전광판을 서울시가 앞장서 설치함으로서 최근 몇 달 새 광화문 일대에만 10여개가 넘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상업광고가 거리에 무작위로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르면 “타사광고를 포함하는 광고는 전기를 이용하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대형 전광판은 설치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법령에 벗어난 것이며 이는 서울시장은 15조 5항에 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한다. 또한 대형 전광판의 문제점은 특성상 음성이 없는 동영상과 문자로 의사전달이 되므로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자 의원은 “광화문이나 도심지등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많은 구간에 전기를 이용한 대형 전광판의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