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지역은 2013년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로 공원으로 환원, 주민재산권 피해
- 남재경 의원 “이미 공원기능 상실, 주민재산권 보호되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삼청동 산2번지 일대(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의 공원해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에 의하면,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월 20일 열린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 지역은 1940년 삼청근린공원으로 최초 지정, 1986년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2013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되면서 그 동안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종로지역 주민 52명은 청원대상지가 이미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기간이 지났으며, 주거환경에 막대한 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의회에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 대상지는 삼청동 1-11, 산2-49, 산2-59번지 일대로, 삼청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국유지 6필지(97.5%)와 사유지 1필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 13,985㎡ 위에 59동의 건축물(허가1동, 무허가 58동)이 있다.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로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86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에는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후 30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자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환원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제26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국은 ‘공원 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는 공원 조정이나 해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원 해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남재경 의원은 1940년 공원 결정 이전부터 거주해 왔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에서 사실상 공원 조성이 곤란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부서를 계속 설득해 왔다.
국유지인 청원대상지를 매입하여 현재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다. 남재경 의원 역시 청원대상지가 현재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으로서의 기능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의 지침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원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적극 소개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청원대상지를 방문, 노후주택과 차량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내부 도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종로구 소속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과 함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를 설득하는 등 청원의 통과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전달,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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