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면적 330㎡미만의 토지 중 건폐율 40%이하 적용대상 확대, 바닥
면적 기준 100㎡미만에서 132㎡로 상향조정
-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40평 주택, 40평으로 재건축 가능해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적용기준이 일부 완화, 해당 지역 내 노후 주택의 재건축과 주변 경관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당)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30% 기준에 대해 예외적으로 40%까지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대지면적 330㎡ 미만이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서 대지면적 132㎡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연경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제한 대상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개정의 목적이다.
2016년 6월 현재 서울시에는 총 12개소(약 340만 평), 약 13,300필지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다. 이중 대지면적이 330㎡(약 100평) 미만인 필지는 8,470여 개로 전체의 약 63.6%를 차지한다.
원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모든 건폐율을 30%로 일괄 적용했으나, 2012년 7월 남재경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규모 대지(대지면적 330㎡)에 입지하는 주택(바닥면적 100㎡)에 한정하여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자연경관지구는 1941년 자연지형과 명승고적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처음 지정된 이래 도시경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건폐율, 층고, 조경면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거주환경 악화와 사유재산침해의 논란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로 노후주택 증개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지구 내 바닥면적이 40평인 집을 증개축할 경우, 현행 조례 기준을 적용하면 30평 이하로 축소해야 하지만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이제 40평으로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은 “그 간 과도한 건축규제로 심각한 주민불편이 초래되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종로구 소속 유찬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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