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이날 실시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안건번호: 1207)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역세권일대 난개발에 대한 대책마련이 집중 논의되었고, 기타 조례안 제정 후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토론 후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수정안에서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대상지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고,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으며, 기본용적률* 책정시 시장으로 하여금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를 사전 협의토록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기본용적률이란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의미함(안 제2조제8항)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번 청년주택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주 목요일(6/16)에는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금번 수정안에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역세권 난개발 문제와 주차난, 기타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의 제한적 정책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가되었다.
청년주택은 지난 3월 23일 박 시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공임대+준공공임대)으로서, 3년 한시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일대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규제완화로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억제에 비중을 두어 금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일 수정가결된 청년주택 조례안은 다음주 월요일(6/27) 있을 제5차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위원회안대로 처리될 경우 서울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후 공포되어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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