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계양구 귤현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온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구속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했으며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다. A씨는 그 후에도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와 재발(위반)을 수차례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습·고의적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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