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
이날 열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우 의원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은 그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조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주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기 임대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5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의안번호:1027)에 따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충족시 680%까지 기본용적률을 허용하며, 기타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우미경 의원은 3가지 측면의 지원내용을 보면 서울시민의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상업지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음에도 1,000㎡이상의 소규모 개발을 위해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역세권 일대 통합개발 시 속칭 ‘알박기’로 전락하여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청년주택 조례안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상임위 안건심사를 마친 우미경 의원은 “기본용적률 책정 시 시장은 최초임대료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세권은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100년, 천년을 내다보고 서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역세권 도시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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