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지킴이
[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대전 서구는 23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 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 편의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이란 원,투룸 밀집지역 24시간 편의점을 지정한 것으로, 야간 귀갓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성들이 편의점으로 대피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편의점에는 비상벨(비상발판) 장치가 있어 누르면 담당경찰서 상황실로 직접 연결돼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서구는 참여 의사를 밝혀온 편의점 40여 개소를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ps4436@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