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106개 개발현장에 대해 개발자 본인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개발현장은 지난달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부지 중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개발부지 5곳, 당초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59곳, 실태조사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23곳, 준공은 됐으나 미사용 상태로 본인 직접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곳, 등록기준 면적미만 등 기타 9개 사업장을 확인했다.
도는 개발 전·후 매매 또는 임대를해 무등록 부동산개발업 혐의가 있는 5개업체 중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1개 업체를 제외한 4개업체 대표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부지 준공 후 미사용 상태인 건물은 향후 매매 또는 임대 할 개연성이 높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건축 중인 개발부지도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제고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의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업체는 61곳이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무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부동산개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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