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20만원, 450만원 제공한 혐의
OOO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한 자원봉사자 A씨는 회계책임자 B씨와 공모하여 단순노무를 위해 고용한 선거사무보조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였고,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선거사무보조원 2명에게 그 대가로 각각 120만원과 45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회계책임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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