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대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449곳의 절대 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북구청이 9월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구·군 보건소,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 금연상담 및 비흡연학생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백윤자 시 보건건강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시민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