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해상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포항 송도해수욕장 잠제 설치 구역 해상 인근을 5일부터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잠제란 해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떨어져 해안과 거의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높이가 낮은 방파제를 말한다.
금지구역은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측으로 50m 이내의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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